(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중점 조사 대상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부정거래 등 경영진의 불공정거래를 꼽으면서 불법적인 거래들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관심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총 129건 중 부정거래가 24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공정거래에는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이 포함된다.

당국은 부정거래 중에서도 무자본 M&A나 회계부정 등의 부정거래가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업사냥꾼 A씨 등 4명은 인수자금 전액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차입해 B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인수 주식은 다시 대부업체 등 담보로 제공이 됐다.

이들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사실을 숨기고 주가 하락과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에 보고할 때 '자기자금'으로 거짓 기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 제공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에는 면세점 등 신사업 추진과 관련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허위 자료도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주가가 오른 후에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7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겼다.

회계 부정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도 있었다.

C 회사의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는 회사가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이 예상되자 보관 중이던 불량 재고를 신기술 적용 신규제품으로 둔갑시켰다.

이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매출을 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한 것이다.

이들은 허위 재무제표를 기재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이용해 외부에서 자금조달을 했으며 약 129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외에도 전업투자자의 시세조종이나 기업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도 부정거래 단속 대상이 됐다.

한 전업투자자는 초단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친인척 등 12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약 한달 동안 80여개 종목에 대해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해 적발됐다.

또 한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는 일을 하면서 알 수 있는 영업 실적 개선 정보를 취득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익을 얻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무자본 M&A를 통한 부정거래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사건들"이라며 "앞으로도 정보 비대칭 등 다양한 요인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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