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머니마켓펀드(MMF)에 신용부도스와프(CDS) 연계 자산담보기업어음(ABCP)을 담은 운용사에 무더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CDS 연계 ABCP를 MMF에 편입해 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1천만~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합인포맥스가 2019년 11월 13일 오전 8시 34분 송고한 'MMF에 CDS 연동 ABCP 담은 운용사 무더기 제재' 기사 참조)

이러한 행위가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라는 MMF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CDS 연계 ABCP는 CDS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이다.

ABCP를 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ABCP 발행대금으로 우량등급 채권 등을 취득해 이를 CDS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다.

CDS 연계 ABCP는 평상시에는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이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CDS 계약에서 정한 준거 대상의 신용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CDS의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이 CDS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된다.

ABCP 투자자에게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셈이다.

자본시장법규에서는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보고 있다.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이나 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 상품을 편입해 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지나친 수익 추구 및 특정 부문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업계에 전달했다.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 국장은 "각종 규제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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