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외부 청탁자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청탁받은 지원자의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하며 154명의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은행장으로 신입 행원 채용을 총괄하며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만큼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쳤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특이자와 임직원 관계자의 면단을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어도 지원 사실을 알린 점은 채용팀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같은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 판사는 "다만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하여금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 회장과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최고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특별관리하면서 서류·면접에 상관없이 은행장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서류전형부터 최종합격자까지 성비를 3대 1로 인위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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