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가 상승폭도 4.47%로 축소

전국 평균 현실화율 53.6%로 전년비 0.6%p↑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6.82% 올라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한 지난해의 17.75%에 비하면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6%로 전년보다 0.06%포인트(p)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공시가격 상승폭도 축소됐다며, 올해 상승폭은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가 10.61% 올랐고 성동구(8.87%), 마포구(8.79%)가 8%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용산구의 경우 7.50% 올라 전년 상승률(35.40%)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국토부가 올해 두 번째로 밝힌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0.6%p 높아진 53.6%다.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을 2.0~3.0%p 높임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1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민원실이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 2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에 미리 발표된 기준에 따라 공시가가 산정돼 공시가에 대한 의견 제출 건수가 전년보다 28% 줄었다며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내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 공개하는 등 공개대상 및 내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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