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를 재허가한다고 밝혔다.

허가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오는 28일부터 2025년 1월 27일까지다.

재허가 대상 14개사는 딜라이브와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딜라이브구로금천, 딜라이브노원, 딜라이브동서울, 딜라이브마포, 딜라이브북부, 딜라이브서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용산, 딜라이브우리, 딜라이브중랑, 딜라이브중앙 등이다.

이번 재허가 결정은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지난해 1월 1일 방송법시행령을 시행한 뒤 적용하는 첫 사례다.

과거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은 78개 방송구역별로 신청해야 했지만, 재허가 신청이 잦고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이 커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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