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45차례에 걸쳐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결과가 아쉽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고칠 부분은 고쳤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해서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조 회장은 "동고동락했던 우리 직원들이 그룹의 일 때문에 고생을 해서 송구스럽다"며 "회장이기 이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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