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결과 아쉽다…항소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외부 청탁자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청탁받은 지원자의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하며 154명의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장으로 신입 행원 채용을 총괄하며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쳤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설령 특이자와 임직원 관계자의 명단을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어도 지원 사실을 알린 점은 채용팀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런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지원자의 불이익이 없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과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최고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특별관리하면서 서류·면접에 상관없이 은행장 의사결정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서류전형부터 최종합격자까지 성비를 3대 1로 인위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조 회장은 1심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항소의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을 45차례에 걸쳐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결과가 아쉽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 윤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인사부장 2명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채용팀 직원 2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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