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검사를 통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영업행위를 다수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에서 GA는 높은 수수료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은 상시감시지표 결과 등을 종합해 리더스금융판매(주), (주)글로벌금융판매, (주)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해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GA는 소속설계사가 1만명을 넘어 시장 영향력이 크거나 소비자피해 정황이 나타난 곳들이다.

검사 결과 대형 GA 대부분은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지사형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었고 내부통제기능은 매우 취약했다.

개별지사들은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돼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유명무실한 준법 감시, 불투명한 회계처리, 본사의 지점 통계 권한 부재 등이 나타났다.

특히 GA의 임원은 수십억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도하게 계상하고 편취한 모집 수수료는 임의로 사용했다.

GA 업계에서는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 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 수수료 위반 사례로는 허위 계약서 작성, 고소득 전문직에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 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등이 있다.

금감원은 GA의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엄정 제재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GA 검사 시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되거나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계검사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GA 임원에 대한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검사 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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