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매출을 늘리고자 직원들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한 사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사원판매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7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고 유통경로도 별도로 분리해 실적을 관리했다.

이를 통해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의 경우 목표 달성률이 100%에 달했고 나머지도 90% 안팎에 이르렀다.





사조산업은 명절마다 계열사에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계열사들에는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했는데 2018년 추석의 경우 A계열사 대표이사는 1억2천만원, B계열사 부장은 5천만원 등 부담이 큰 금액을 제시했다.

사조산업은 일별 실적을 보고 받아 공지하고 계열사별 실적을 체계적,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문이나 사장단회의 등 공식 통로로 목표를 채울 것을 압박했다.

공정위는 회장 직속인 경영관리실이 주도해 명절선물세트를 판매하면서 임직원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고 매일 실적 집계, 달성율 공지 등은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가공식품 또는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사원판매 간담회를 열어 업무 추진 때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한 사원판매 요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명절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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