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1주택 서민연체차주의 채무청산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개편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 연계하고, 캠코가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추가 조정기회를 부여하거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ale&Lease Back·세일앤리스백)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담대 채권이 통상 경매 등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한 탓에 1주택 서민연체차주가 주거상실 등 경제적 고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서민연체차주들이 상환능력 유무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경우 신복위에서 거절되면 캠코로 연계해 추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연 3~4%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대 33년까지 만기연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캠코 채무조정은 채권자 중심 제도에서 차주 신청 중심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복위에서 거절된 1주택 차주가 신청하면 캠코가 금융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캠코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캠코는 금융사와 상호협의한 업무방식에 따라 복수 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가격으로 주담대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사의 채권회수·매각유인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서민차주에 특화된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차주가 캠코로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우선 청산하도록 하되,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살던 주택에서 보증금과 월세 등을 납부하면서 장기간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후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차주는 주택가격과 채무액간 차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주변 월세 시세 수준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최대 11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1채를 보유한 차주에 대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취급하는 은행권부터 공동 업무협약(M0U) 체결 등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중 은행권 운용 추이를 살펴 주담대를 취급하는 제2금융권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 고령층,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강화는 단순히 시혜적인 일회성 행사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면서 "정부는 향후에도 금융 소비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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