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해당 조치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는 시중자금이 지나치게 부동산 부문으로의 쏠린 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이라면서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해당 조치의 합헌성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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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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