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은 최소 형량…다퉈볼 여지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조용병 회장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한 만큼 내부적으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1심 결과도 그 결정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신한금융 한 사외이사는 23일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징역 6개월은 최저 형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전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45차례의 재판을 통해서도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사회도 이를 지지했다.

이 사외이사는 "사법판단을 끝까지 한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본인의 근무 여건이 된다면 조 회장이 적임자라는 이사회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를 벗어난 부분도 높게 평가했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차기 회장 후보를 평가하며 공통된 질문으로 젠더 불균형 이슈를 꺼냈다.

이 사외이사는 "1심 결과가 증명했지만 조 회장은 평소에도 여성 인재 채용 등에 있어 누구보다도 적극적이다"며 "일부 유죄가 인정된 부분 역시 앞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적임자란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사외이사는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취지를 이사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당연히 필요한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더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사외이사는 "금융당국도 이번 결정의 주체가 주주와 이사회가 돼야 함을 알고 있다"며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는 주주와 이사회 주도의 결정을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전일 은행권 포용금융 성과점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조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며 "신한금융 주주와 이사회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맞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다. 정식 취임은 오는 3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를 거쳐 진행된다.

한편 신한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2명 안팎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한다. 이만우·김화남 사외이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이중 이만우 사외이사는 지난해 회추위원장을 맡아 이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변양호·성재호·이윤재·허용학 등 중량급 사외이사 4명을 영입한 신한금융은 올해도 이사회 구성에 적잖은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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