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환매중단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 규모가 점차 확대될 조짐을 보인다.

라임운용 펀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상대로 사기 등의 책임을 물어 고소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증권사로는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두 번째 고소 건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 펀드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21일부터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환매중단 펀드에 가입한 피해 내역 및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 3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법무법인 광화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라임운용이 만든 펀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판매금지의 방침을 세웠으나 대신증권 반포지점만 예외적으로 판매를 이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포지점 센터장과 라임운용 관계자 간 두터운 친분이 있었고, 판매 PB가 라임운용과 함께 해외펀드자산 실사를 다녀오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사당국에 이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포WM센터는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운용 펀드 판매액의 80% 이상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반포WM 센터장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0%에 가깝고, 라임운용과 협의를 통해 상환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투자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포WM센터가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1조원 상당의 금액이 자펀드의 수탁사들이 설정한 금액과 중복 처리된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대신증권이 영업망을 판매한 라임운용 펀드 금액도 700억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1조원 이상 판매했다는 것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판매사들이 펀드 자금을 모아 수탁사에 돈을 맡기고, 운용사는 운용 지시를 수탁사에 내리는 구조로 펀드 운용이 이뤄진다"며 "수탁사가 운용 지시에 따라 실제 자산을 사고 팔 때 사용한 대신증권 계좌가 대신증권 판매액으로 중복 계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5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