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이슈로 증권사 직원의 자기매매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이 내부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1월들어 임직원이나 임직원 가족,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 미등록 타사계좌를 활용한 위법 자기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증권 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등의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검토했다.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를 활용해 차명거래를 할 경우 증권사가 제대로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삼성증권은 이미 보유한 성명, 계좌번호, 거래상대방 계좌번호, 거래 내역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내부통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금융감독당국에 문의했다.

임직원(가족과 지인 포함)이 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법 자기매매를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수준과 범위는 관련 소관부처 판단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의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준법감시인의 의심거래에 대한 소명요구 등 자본시장법령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내부통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증권이 임직원 단속 필요성을 검토한 것은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임직원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 이슈가 불거진 영향이 크다.

연초부터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구속됐다.

1조6천억원대 펀드환매가 연기된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최고 투자책임자(CIO)가 회사자금을 빼내고, 잠적하기도 했다.

그만큼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나 차명계좌 단속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우 2018년 배당입력 오류 사태가 있었기에 직원들 관리에 더욱 엄격할 것"이라며 "최근 증권사 이슈들을 보면 임직원 단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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