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다음달 적용금리를 0.10%포인트(p)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50%(만기 10년)에서 2.75%(만기 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0%p 낮은 연 2.40%(만기 10년)에서 2.65%(만기 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다.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와 동일하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등 사회적 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일 경우에는 1.2%를 적용받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 조달비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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