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가 같은 차주에 대해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를 최대 70억원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부동산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한도를 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 P2P대출이 부동산 부문 대출로의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2P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2P업의 현 시장구조와 영업 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대표적인 것은 P2P업의 투자·대출한도 등 이용 한도를 규정한 점이다. 특히 투자한도의 경우 기존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있었던 것과 달리 대출한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부분이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을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이내로만 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이는 부동산 등 부문으로의 우회대출 창구로 P2P대출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70억원으로 제한을 둔 것은 부동산 PF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과도하게 대출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면서 "특히 P2P 대출의 경우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인데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취급하면 위험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을 300억원 이하로 보유하는 등 신생업체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최대 21억원의 한도 내에서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게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신생업체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대출한도를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이하로 제한할 경우 가능한 대출한도가 지나치게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투자한도도 투자자의 유형과 투자상품에 따라 규정했다.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전체로는 5천만원이 투자한도다. 단 부동산 관련 상품은 전체 3천만원으로 투자한도가 더 적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게대출 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 P2P업체들은 PF 대출이나 담보가 있는 상푸메 대해서는 투자금 모집 전 일정가긴에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투자금 등의 예치기관도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으로 제한됐다.

금융위는 업체의 연계대출채권 잔액 규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 규정하는 등 P2P업의 진입·영업행위 규제도 함께 마련했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소 5억원, 잔액이 3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미만일 경우 최소 10억원, 잔액이 1천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30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P2P업체들은 등록 후에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구간을 이동하는 등 변동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밖에 P2P업체들은 자기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의 경우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모집됐을 때 실시할 수 있고, 자기계산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확약하거나 다른 투자자보다 우선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P2P업자의 겸영업무는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대출의 중개·주선 등이 가능하며, 부수업무의 경우 P2P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정해졌다.

다만 P2P업체는 제3자에게 연계투자나 연게대출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된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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