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세는 프랑스 정부가 연 매출 7억5천만유로, 프랑스 내 매출 2천5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에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7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가 도입했다.

이에 미국은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며 디지털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와인, 샴페인 등 24억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 63종에 최대 10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이처럼 보복 관세를 예고하자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차원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디지털세와 이에 따른 보복 관세 갈등이 점차 고조되자 양국은 이달 들어 2주 동안 집중 논의를 거쳐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디지털세와 보복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양국은 올해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프랑스는 OECD가 디지털세 국제 규범을 마련하면 자국의 독자적 디지털세제를 OECD 합의안으로 대체할 계획이다.(기업금융부 이미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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