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후폭풍으로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조직개편을 단행해 이에 따른 카드 업계 영향도 불가피하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으로 현재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된다.

금감원은 금소처장(부원장)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양축으로 확대 개편하고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

이러한 금감원의 조직개편으로 금융권별로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보험권을 제외하고 비은행권 민원건수 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사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감원 민원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민원건수는 3천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줄었지만, 여전히 비은행권의 36%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카드사별로 민원예방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비중 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이 큰 만큼 민원 개선 여부에 따른 소비자들 영향 역시 큰 편이다.

지난 2018년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에서 7개 전업카드사(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는 전 카드사가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는 '우수' 등급을 받아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이 다량의 신용·체크카드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소비자피해를 차단하는 등 해킹이나 도난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금감원은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다량의 카드 정보가 담겨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금감원이 입수한 카드번호를 확인한 결과 피해를 받은 유효카드 수는 56만8천 건에 달했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평가에서 DLF 사태 등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에 페널티 기준을 적용했다.

카드업계도 이에 발맞춰 카드 번호 유출 등 소비자 피해에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권별로 주요 민원과 분쟁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나서야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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