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오는 3월부터 금융회사와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을 경우 금전제재가 절반가량 감면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의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있을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하거나 치유했을 경우 또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경우 금전 제재를 감경하는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됐다.

또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의 조치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금전 제재를 50% 감면하는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사후 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신속히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법규 미숙지나 임직원의 단순 과실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규정 시행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부터 결과 통보까지의 표준검사처리 기간을 규정하고, 검사 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을 초과한 건은 금융위에 반기별로 지연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검사종류별 표준검사처리 기간은 종합검사가 180일, 부문검사 중 준법성 검사가 152일, 평가성 검사가 90일 등이다.





이 밖에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이러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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