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과도한 우려' 의견도 제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연기 사태에 증권사들이 TRS(총수익스와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추가 환매 연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증권사 TRS 계약의 기초자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업계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알펜루트자산운용은 미래에셋대우로부터 TRS 서비스를 받고 있는 567억원 규모의 개방형 펀드 '에이트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아히 에이트리)'의 환매를 연기했다.

해당 펀드 설정액 가운데 19억5천만원에 대한 미래에셋대우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펀드 전체에 대한 환매 연기가 결정됐다.

알펜루트운용은 에이트리 펀드 외에도 '알펜루트 비트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알펜루트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등 3개 펀드의 환매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들은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에서 TRS 서비스를 받았으며 펀드 규모는 약 1천108억원 수준이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 방식이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담보비율에 따라 레버리지(차입)를 일으킬 수 있어 펀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자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를 떠안을 수 있다.

KB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 내에서 TRS 계약을 진행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문제로 지난해 말 증권사 PBS 부서 내 인사조치가 단행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 비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 등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TRS 계약의 해지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라임운용의 경우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동사 펀드에 투자하는 돌려막기식 투자가 이뤄졌지만 이러한 형태의 TRS 계약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TRS 계약의 대부분이 헤지가 가능한 상장된 주식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비상장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계약들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PBS 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운용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모자(母子)형 펀드의 경우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계약이 이뤄진다"며 "알펜루트운용의 펀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펀드오브펀드라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주는 TRS 계약이지만 업계 전반에서 그 비중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KB증권 델타원솔루션본부가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자금을 빌려줬는데 라임 사태 이후 그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PBS 서비스를 하는 대형 증권사 중 펀드와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TRS 대출을 제공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알펜루트와의 TRS 계약을 검토한 결과 이들 펀드의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내부에서 판단했다"며 "해지 규모는 200억원 수준이며 펀드와 관련된 TRS 계약은 라임운용과 알펜루트운용 두 곳뿐으로 추가 TRS 계약 해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