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갑작스러운 총수익스와프(TRS) 자금 회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투자증권 등 TRS를 통해 운용사에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 담당 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금감원은 "전담중개업자제도는 전담 중개업자로 하여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에 필요한 자산보관, 관리, 자금 대여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특정 업자나 업권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혁신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에게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TRS 동향과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관련,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는 움직임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이어 "이로 인해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하고,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전이될 개연성도 있어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에 "현재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자본시장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TRS 증거금 상승 또는 계약의 조기 종료 전에 관련 운용사와 긴밀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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