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아파트를 날림으로 짓거나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시공사, 감리자가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았다.

국토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반은 작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여간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수도권·충청권(3개씩), 강원권·전라권·경상권(2개씩) 현장을 들여다봤다.

자재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가 기준치에 못 미친 경우, 정기 안전점검을 일부 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총 11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벌점을 받으면 공공공사 입찰 참가, 공동주택 선분양에 제약이 생긴다.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 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 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시공토록 할 예정이다.

벌점과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된 뒤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 부실 공사를 막고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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