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때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9~11월 20개 가맹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천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실시 때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설문 응답자의 92.2%에 달했다.

현재 사전 동의 방식으로 행사내용, 횟수, 비용부담비율 등을 결정하는 경우는 54.4%로 절반 정도였고 37.2%는 사전 협의, 84%는 일방적 통보를 통해 비용을 부담했다.

광고·판촉행사 때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21.7%나 됐다.





사전 동의비율에 대해서는 40.6%가 70%가 가장 적정하다고 봤고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26.0%나 됐다.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가맹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가맹본부가 9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2016~2018년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운영하지 않는 가맹본부보다 평균 매출액이 14.5%(4천247만원) 많았다.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점주가 29.5%였으며 높은 가격(1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을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로 지정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가 가맹점 단체에 가입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도 8.5%로 전년 대비 5.7%포인트(p) 올랐다.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본부가 부담한 비율은 전년보다 3.8%p 높아진 84.6%였고 인테리어 교체 주기도 8.1년으로 1년 전보다 0.3년 길어졌다.

점주들은 점포환경개선 관련 개선 사항으로 점주들의 공사비 과다 청구(33.0%), 불필요한 공사 강요(19.8%) 등을 지적했다.

또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는 전년 대비 5.2%p 줄었고 위약금 부과 비율은 2.1%p 높아졌다.

중도해지는 편의점, 교육, 치킨업종에 집중됐고 위약금 부과는 안경, 치킨, 편의점, 한식업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동시에 단체 가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시행령상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하고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실태조사,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관련 고시 제정 및 교육기관 이탁 지정을 통해 영세 가맹본부, 가맹희망자가 상시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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