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 노조는 CEO 책임론에 다른 목소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최고경영자(CEO)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도 CEO 책임론에 힘을 보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은행은 소비자보호보다는 실적에 방점을 찍었고, DLF를 많이 판매한 직원들은 승진이라는 보상을 받았다"면서 "DLF 사태의 주된 책임은 CEO가 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금감원 노조는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문제에 대해 CEO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실현해주기 바란다"며 "DLF 문제를 어물쩍 넘어간다면 키코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조직개편도 속 빈 강정이 된다"고 했다.

이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도 금감원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를 도외시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했던 것에 기인한 것을 고려하면 모든 행위를 총괄했던 당시 최고 의사결정자인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금리하락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 독려 행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고객 손실과 무너진 은행의 신뢰는 최고경영자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은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최호걸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은행은 일개 지점에서조차 업무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고의든 과실이든 그 책임을 지점장에게 물어 징계한다"며 "이번 DLF 사태도 CEO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엄중한 제재와 징계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EO 제재 여부에 대해 우리은행 노동조합의 입장은 달랐다.

우리은행지부는 CEO에 대한 금감원 중징계를 '권한 남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모호한 법정 제재 근거를 들어 중징계하려는 것은 명백한 금융당국의 책임 회피성 권한 남용 행위"라면서 "DLF 사태는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은행은 DLF 사태가 발생한 즉시 노사가 합심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두 은행은 오는 30일 세 번째 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두 번의 제재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소명 기회를 가진 만큼 이번 제재심에서는 징계 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가 통보됐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겐 경징계로 분류되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두 임원은 3년간 금융권에서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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