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한항공이 최근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 심사에 착수한다.

대한항공의 개편안에 불만을 가진 1천834명의 소비자가 29일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상의 소비자 불편을 줄이라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지난달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은 올해 11월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복합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지역별로 공제하던 마일리지를 운항 거리에 따라 공제하면서 64개 노선의 보너스 마일리지가 인하됐지만, 장거리 노선 위주로 구매에 필요한 마일리지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인천∼뉴욕 구간의 프레스티지석을 보너스 항공권으로 사려면 종전에는 편도 6만2천500마일이 필요했지만, 개편안 기준으로는 9만마일이 필요하다.

같은 구간을 일등석으로 사려면 종전(8만마일)보다 5만5천마일을 더 모아야 한다.

법무법인 태림은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을 모아 공정위 고발 참여 인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약관심사 청구와 별개로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성수기 기준의 불명확성,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청구 내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2003년 공정위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판단 시기는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003년 대한항공에 약관 관련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제휴 마일리지는 독립적 경제가치를 지니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님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2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