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전자는 오는 3월 개최되는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주들은 올해 주총부터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전자투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총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mr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5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