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의 보험 부채를 감축·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 만기 불일치를 축소해야 한다. 자산과 부채 만기 불일치가 클수록 금리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는 자본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과 장기국채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진행했다.

다만, 국내 장기국채의 거래 비중이 높지 않고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금리도 상승하는 등 자본확충의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 부닥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부채증가에 따른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상품의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고 재보험사는 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에 고금리 상품을 보유한 보험사는 금리위험, 해약위험 등을 재보험사에 이전할 수 있다.

특히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인 반면에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으로 직접 작용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과 후순위채 발행 비용 등을 비교해서 결정할 수 있어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수단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현재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출재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을 저축보험료·부가보험료도 포함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은 시가평가 후 재보험사로 이전되는데 그 차액의 회계처리를 계약 기간 동안 상각해 비용·이익 처리하도록 명확히 한다.

이밖에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긴 부분은 보험사 금리위험 산출 시 제외하거나 신용위험을 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특히 공동재보험 도입 초기 편법적 거래의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 체결 이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동재보험은 유럽, 미국, 일본 등 장기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에서 금리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돼 왔다"며 "우리나라의 보험사들도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공동재보험이 보험사의 선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상품 재매입, 계약이전 등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도입 가능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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