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강화된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도입됐다.

보험사는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데, 이런 손해사정 선임이 보험금 지급 거절·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범 규준을 만들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이 요청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고객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선임 요청을 동의하면 손해사정사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객관적으로 자기 손해를 따져볼 수 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생·손보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산운용부 이윤구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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