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정부 프로젝트 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연구·개발(R&D)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R&D를 추가하면서도 그 범위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R&D 분야로 국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정부 주도 과제만 대상이 되고 기업 자체 차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는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이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만 인가를 허용하도록 했는데 용어가 불명확해 허용 여부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사전에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경총은 "연장근로 기간도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필요기간 대비 짧은 기간을 인가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도 기업들에 이행의무를 강요하는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그러면서 "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도 인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인가 기간도 기업이 처한 생산 활동과 시장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도 건강진단 외에 다른 사항은 기업 노사에 맡기도록 하고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경총은 아울러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 근로제와 R&D 분야 유연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입법 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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