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규모 손실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과 해당 은행 최고경영진에 대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내렸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는 사전 통보한 주의적 경고를 적용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중징계 또한 은행이 자초한 결과다. 금융회사의 존립 근거가 '신뢰'에서 출발함에도 스스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와 사회적인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적한 것처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했다. 아울러 내부통제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민낯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만, 금감원의 징계를 보노라면 씁쓸함도 남는다. 금감원은 DLF 사태가 내부통제 부실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이유로 은행 경영진을 징계했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은행 경영진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물론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은 금감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만의 문제였는지는 곱씹어봐야 할 일이다. 옛말에 한명만 깨어있어도 도둑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결국 이번 DLF 사태가 금융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란 의미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DLF 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금감원 관리·감독의 책임론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DLF 사태가 불거졌을 때부터 당국 책임론이 제기됐다. 금융감독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개선안을 내놨을 때도 금감원의 책임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왔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금융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 조치로는 앞으로도 사고 재발을 막기가 어렵다. 더욱이 금감원은 지난 2018년 은행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에서 상품 불완전판매를 적발하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금감원이 은행과 은행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렸지만, 금감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금감원이 어떤 형태로 스스로 책임을 물을지 지켜볼 일이다. (정책금융부장 황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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