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축소하자 지난해 신규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전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등록 임대사업자는 7만3천855명으로 1년 전의 14만7천957명보다 50.1% 감소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천명이다.

서울은 2만5천132명으로 58.4% 감소했고 수도권에서는 5만5천981명으로 50.9% 줄어들었다.

지방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3% 감소한 1만7천8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늘어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만5천635호로 전년(38만2천237호) 대비 61.9%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10만2천274호가 등록돼 1년 전보다 61.8%가 줄었고 서울의 경우 4만8천48호로 전년 대비 66.2% 감소했다.

지방은 전년보다 62.2% 줄어든 4만3천361호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천호다.

국토부는 "9·13 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6천호가 신규 등록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만6천호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신규 등록한 대다수 임대주택이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이하고 6억원을 넘는 경우도 다가구 주택이 76.2%"라며 "최근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작년 12월만 보면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는 9천144명으로 전월보다 47.1% 늘었다.

통상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6월과 12월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는데, 종합부동산세액이 늘어남에 따라 집주인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 환수 등을 조치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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