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60만개의 비외감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등의 데이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공시의무 등에서 빗겨있던 비외감 중소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예탁결제원·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 개요, 재무 분석 정보 등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금융위 부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이들이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기업 수는 약 60만개 안팎이다.

추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기보가 보유한 중소기업 정보도 공유가 가능해지면, 데이터가 개방되는 중소기업 숫자는 약 100만개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이들이 법인기업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도 내렸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유 업무 목적 외에 신용정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들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실제로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된 법령해석 요청문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공공기관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별도 첨부된 행안부의 답변 회신에도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법에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될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언급됐다. 즉,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들이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 개요나 재무제표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 중소기업 등 비외감기업 관련 데이터를 다음달 말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해 시장 수요 등을 살핀 후 5월에 정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교수 등 전문가와 데이터 이용의사가 있는 핀테크 회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개방예정인 데이터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다음달 시범 개장을 앞둔 금융보안원 주관의 '데이터 거래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거래소는 금융과 통신, 유통 등 다양한 데이터 거래가 공급자·수요자 간 일종의 '오픈마켓'이다.

금융공공데이터는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데이터 거래소는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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