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참여연대가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 국민연금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계열사와 의결권 공동행사를 위한 주식 공동보유계약을 체결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핑계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이사 연임을 저지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원태 회장은 2015~2016년 연차수당 244억원 미지급, 2017~2018년 직원 3천명에게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작년 4월 검찰에 송치됐다"며 "2018년 8월 교육부 감사결과 인하대학교 부정편입학 의혹도 드러났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으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명품 밀수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불법고용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며 "그 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을 보면 지난 1년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지난해 3월 한진칼을 대상으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하고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후, 국민연금이 어떤 주주활동을 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한진칼을 상대로 이사회 구성, 자격 없는 이사 해임 등 경영계획에 관한 서한을 발송해야 한다"며 "주주로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적 이사 선임 등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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