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나허가 제너럴 일렉트릭(GE)의 바이오파마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번 인수·합병(M&A)이 바이오산업의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어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한 회사의 독과점 우려 사업과 자산을 매각하도록 했다.

다나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와 소모품 및 기타 생명과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계약을 GE와 체결하고서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마이크로캐리어와 일회용 저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PLC) 스키드 등 8개 바이오공정 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결합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자산 일체를 기업결합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기업결합에서 경쟁당국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오공정은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제조하는 공정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 및 소모품을 바이오공정 제품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같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업체가 바이오공정 제품 수요기업이다.

다나허는 이번 M&A를 통해 바이오공정 제품의 기술수준과 품질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다나허의 이번 M&A가 바이오산업의 독과점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다나허와 GE 합병 회사가 직접 경쟁하고 있는 32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 각각을 상품시장으로 구분했다.

부패, 변질 우려가 없고 운송비 비중이 낮은 바이오공정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합병 기업이 32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기업결합이 수평결합에 해당하고 바이오공정의 세부 공정이 상호 연관성이 깊어 보완적 결합이 발생하므로 혼합결합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또 마이크로캐리어 등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이 기업결합 후 점유율이 2위로 뛴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24개 제품 시장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양사가 기업결합을 통해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를 활용해 제품 가격을 높이는 등 경쟁 제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8개 바이오공정 제품에서 다나허와 GE 바이오파마 사업부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품질도 좋아 구매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데다, 양사가 직접 경쟁을 벌이며 상호 대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기업결합 후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혼합결합과 관련해선 개별 제품별로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상 결합판매와 끼워팔기가 불가능해 경쟁사업자 배제가 이뤄지기 어려워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정부가 새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3대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성장과 혁신을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바이오공정 제품 국산화율이 낮은 상황이므로 이 시장의 혁신경쟁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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