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지난 두 달 간 벌인 서울의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는 768건의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대부분 탈세가 의심되거나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였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과다한 차입금, 현금 위주 거래가 늘자 작년 11월 28일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1차 조사결과를 벌여 565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2차 조사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은 1차 조사대상 1천36건 중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 지난해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끝나 조사가 가능한 187건, 작년 10월에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에서 추출된 이상 거래 사례 중 매매계약이 끝난 691건 등 1천333건이다.

조사결과 전세금 명목으로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매각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670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됐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 주택구매 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는 등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한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했다.

오는 21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 대상지역도 과천, 하남, 세종 등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넓어진다.

더불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돼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대응반은 담당자들이 정책 업무를 겸직하면서 불법행위 수사가 어려웠던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정원은 대응반 업무를 지원하고자 실거래 조사업무만 전담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신설해 조사기간을 1개월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전국으로 재차 확대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3억원,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한 고강도 집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지금은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하고 있어 불법거래에 대한 대응이 늦지만 3월부터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돼 매매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상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남영우 합동조사팀장은 "오는 21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 수사 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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