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전세금 형태로 4억5천만원을 받아 주택담보대출 4억5천만원, 자산 1억원을 더해 서울 서초구 소재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이 거래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이러한 내용의 실거래 불법 의심사례를 공개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편법 증여라고 판단하는 금액 기준은 따로 없다. 세법상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 없이 조사할 것"이라며 "국세청에서는 친족간 거래 있다면 일단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17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팔면서 실거래가보다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한 B부부는 가족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정부의 단속망에 걸렸다.

김영한 국장은 "원칙적으로 가족간 금전거래는 가능하지만 차용증 미작성, 이자 미지급 등 실제 빌린 게 아니고 거래 진정성이 없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된다"며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라서 실제 탈세 여부는 국세청에서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C씨는 자기자금 5천만원만 들이고 17억원짜리 강남구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을 쓰지 않고 5억5천만원을 빌려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심거래에는 대출규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소매업을 하는 D법인은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사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대출 19억원을 받았다.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기업자금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배하는 사례로 의심된다.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7억원 받고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5억원 받았다.

이 거래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거나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F씨는 작년 8월에 분양받은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10월 지인인 G씨 명의로 변경했지만 주택자금 전액을 납부하면서 G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이다.

이 과정에서 G씨 자금은 투입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를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작년 1차 조사에서 자금 출처, 변제 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쓰인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다든지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라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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