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올해 정기 주주총회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신규 사외이사 선임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4일 '2020년 주주총회 프리뷰' 자료에서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라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2020년 2월과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의 591명으로 이중 161개 기업, 208명의 사외이사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기업에서 재선임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 중 75명은 재직연수가 9년을 초과해 계열 회사의 사외이사로도 재직할 수 없다고 기업지배구조원은 집계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사외이사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에서 상장기업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회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3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임기 6년을 초과한 상장기업의 사외이사중 퇴임 후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의 수가 평균적으로 52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안건의 수는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은 시행령 개정으로 사외이사 절반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 158개사중 12개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반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고 기업지배구조원은 에상했다. 이 중 2개 기업은 감사위원도 전원 교체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현금배당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KRX300지수 내 코스피 상장사들만 해도 배당금 증가율이 2016년 대비 2018년에 약 22.2% 급증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2019년 결산 배당 규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결산 배당에 따라 향후 배당 관련 주주관여활동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주주서한을 비롯해 주주제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공시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활동이 이뤄졌다"며 "5% 대량 보유 보고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서 배당,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관계법령에 따른 이사해임에 대한 주주제안은 경영권 영향 목적없음으로 분류됨에 따라 투자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보다 용이하게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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