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업종별 분야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0시부터 신종 코로나 관련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됐다.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합동단속반은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행위와 폭리 및 탈세,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1천개 또는 200만원 초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 수출절차를 정식 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재난 시기에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와 탈세를 행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신속히, 확실히, 끝까지 강력 단속 추적해 근절시키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및 극복지원 대책 강구를 위해 업종별 분야별 지원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이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국세와 지방세 관세 분야에 대한 세정·통관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즉시 추진한다.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지방세도 내국세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도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과 수입 신고 시 즉시 관세 감면 처리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홍 부총리는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과 관련해 10대 분야를 확정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10대 규제개선 TF를 출범시키겠다"며 "각 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연안여객과 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그간 안전기준 강화와 노후화 등으로 신조 교체가 필요함에도 영세한 선사, 선박공급 부진 등으로 신조 교체가 원활하지 못했다"며 "이에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20%)와 보증을 제공해 선박금융에 따른 위험을 분담해 선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연안여객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화물 운송의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도 간접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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