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발 중국내 공장폐쇄 기업에도 관세 혜택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납세 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ㆍ통관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내국세 측면에서는 신종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 관광업자 등의 납세자를 상대로 법인세(3월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를 해주고,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미뤄준다.

세무조사의 경우 원칙으로 착수를 중단하되 이미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지방세 관련 지원 대상자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다. 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포함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해주고, 추가 6개월 재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도 6개월 미뤄준다. 역시 또 6개월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세무조사도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해준다.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의회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에도 관세 혜택을 준다.

납부 계획세를 제출하면 납기연장, 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에서 무담보 지원해준다.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 건은 무서류(P/L)로 전환해 신청 당일 환급 결정, 지급할 계획이다.

관세 조사 대상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해주고,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해준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출액만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해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200만원 이하는 휴대 반출 또는 간이수출 신고를 하면 됐지만, 이제 200만원 이하, 300개 이하만 가능하다. 301개~1천개는 간이수출 신고 대상이다. 200만원 초과 또는 1천개 초과는 정식으로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 심사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면 통관보류 및 고발의뢰를 진행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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