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하면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가시화됐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법령상 승인요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심 및 2심 판결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중단되어 있던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해 12월 11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 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약 400억원가량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 당국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심사가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며 심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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