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첫 활동으로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마련했다.

준법감시위가 삼성 계열사들에 조사와 결과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5일 오후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9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선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준법감시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한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팀장들로부터 각 사의 준법감시 현황을 청취하는 방식이었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는7개 계열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준법감시위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두 번째 회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 하루 전인 오는 13일 오전 개최하기로 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삼성그룹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준법감시위는 외부적인 독립기구"라고 강조하고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준법감시위는 운영기한 제한이 없는 상설기구다"고 설명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로, 최고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직접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준법감시위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대외협력(CR) 담당 사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삼성의 준법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도 경청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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