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빅데이터 활용ㆍ유통 지침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행이나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이 허용하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적극 행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 업무 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리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 업무로 신고할 수도 있었으나, 빅데이터 부수 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여신전문업의 경우에도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돼 있긴 하나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신용평가사(CB사) 등은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어 데이터 분석이나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 업무를 신고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리할 방침이다.

CB사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오는 3월 금융위가 시범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 거래소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를 상품으로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가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이나 컨설팅, 유통 등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되면 데이터 거래소에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늘어날 수 있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금융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분석해 빅데이터 셋을 생성 또는 판매하거나 그 외 필요한 데이터를 중개·주선·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빅데이터 활용의 초기 단계로 데이터 활용사례 등이 적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나 관련된 보안 조치 수준 등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가명 정보의 결합이나 유통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보 활용 동의서를 단순화·시각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정보보호 상시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공공,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 데이터 활용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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