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에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라임운용과 펀드 판매사가 받는 수수료 이익은 여전하다.

환매중단으로 펀드는 원금 손실 위기에 놓였지만 투자자들은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 4개월여 동안에도 펀드 운용에 대한 대가를 꼬박꼬박 지불한 셈이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는 328억3천680만원으로 사세를 확장하던 지난 2018년 329억9천만원과 비교해 1억원가량 줄었다.

지난해 9월 기준 총 157개 펀드가 환매 연기됐지만 운용수수료(운용보수) 수익에는 큰 차이가 없던 셈이다.

'집합투자기구 운용보수'는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며 일단위로 정산하는 운용보수, 펀드 청산시 받는 성과보수 등을 합친 개념이다.

라임운용의 지난해 운용보수는 199억1천500만원으로 2018년 133억1천300만원대비 크게 증가했다.

다만 펀드 환매가 묶이며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성과보수는 2018년 199억원6천800만원에서 지난해 127억원7천만원으로 감소했다.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가 받는 판매보수도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

판매사는 펀드 신규 계약에 따라 보통 선취판매수수료를 수령한 뒤 펀드 운용보고서 전달 등 유지비용 차원에서 판매보수를 받는다.

판매보수는 운용사가 받는 운용보수와 마찬가지로 일단위로 정산되며 '판매사가 받는 운용보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A 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판매보수는 연 0.29%로 지난해 7월 0.259%보다 0.03%포인트가량 올랐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운용 펀드에 대해서도 상품별로 연 0.5~1%의 판매보수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펀드 피해자 A씨는 "현재 가입된 라임운용 펀드에 대해 담당 증권사 직원이 매일 정산된 운용보수(판매보수)를 받고 있다"며 "라임사태 이후 지급된 수수료를 반납하지는 않더라도 수수료율을 낮추려는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펀드 가입을 진행한 담당 PB에게 문의하니 판매사들끼리 보수에 대한 약속이 돼 있어 특정 증권사만 수수료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때 이 부분도 언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펀드 환매가 중단됐을 경우 보수를 낮추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보통 펀드 가입시 약정된 수수료율에 따라 일 단위 정산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운용 및 판매사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라임과 같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운용보수가 매일 정산되는 것을 피해자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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