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올해 상장폐지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감사의견 비적정 시 차기 년도 감사의견으로 상폐 여부가 결정되는데 2018년 결산 시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27개사의 운명이 2019년 결산 감사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6일 '19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자료를 통해 상장법인은 주요 공시와 주주총회 개최에,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감사의견 비적정 시 재감사 또는 차기 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27개사(유가증권시장 3개사, 코스닥시장 24개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세에 있으며 2019사업연도의 상장폐지 기업은 1개사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32개사(74.4%)로 가장 많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자본잠식이 55.5%, 코스닥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8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와 지배구조, 주주총회 개최 등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감사보고서는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공시해야 하고, 주총 1주 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지연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감사(자산총액 2조 이상은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장조치 대상이 된다.

주총 불성립 시 관리종목 지정 등을 유예받기 위해서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거래소에 소명해야 하고, 주총 집중 예상일에 주총을 개최할 경우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시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에게도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에 대해 유관기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소가 적시에 시장조치를 취하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상장법인은 결산기 주요 공시와 주총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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