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의료기술을 반영해 수술비 보험약관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감사원은 6일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공개문'을 발표하면서 수술비 보험약관의 불합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은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을 최신 수술기법으로 확대하는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수술비 보험약관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된다고 보험약관을 개정했다고 회신을 받았다.

금감원은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이 최신 수술기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등을 추가로 정하지 않아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에 감사원은 6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신의료기술 고시 항목 총 760개 가운데 19개 항목에 대해 개정약관에 따른 수술보험금 인정 결과를 파악했다.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 등 9개 항목에 대해 일부 회사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회사는 절단, 절제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항이라도 보험사 간 서로 다르게 판단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이 동일한 신의료기술을 대상으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보험사 간에 서로 다르게 판단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