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실태 검사에 대한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공개문'을 통해 금감원이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4개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실태 부문검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누락한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4개 생명보험사가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에 모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실손보험금만 지급해 37억6천100만원의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당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324건이 포함됐지만, 검사 후반부에 제출받거나 실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247건의 정액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검사를 할 때 관련 보험업법 관련 규정 준수 및 과징금 부과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보험금 지급실태 검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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