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보험 등 장기 저축성보험 가입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6일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공개문'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연금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리연동형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을 산출하도록 했지만, 연금액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판매 시점의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등이 만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산정한 연금지급 개시 최초 1회분만 예시로 들어 보험가입자가 실제 연금액과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실정이다.

또한, 감사원은 최저보증금액 설정으로 연금보험가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보증이율을 고려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로 이에 못 미치는 연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저보증이율은 이율을 보증한 것이지 금액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 예시금액보다 적을 경우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보험료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불합리도 개선사항으로 거론했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는 해약환급률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계약체결비용 분할 지급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해약환급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금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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