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이 카드 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수수료뿐 아니라 결제 대금도 입금하지 않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되고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경보는 단계별로 '주의', '경고', '위험' 순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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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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