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긴급 특허 시기상조..효능 입증이 급선무"

우한바이러스연구소, 中 당국에 '강제 실시' 특허 출원.."공익성이 우선"

신화통신 "렘데시비르, 6일부터 우한 환자에게 '실험 약'으로 투입 시작"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신종 코로나 치료제 가능성이 부각된 항바이러스 제재 렘데시비르 개발사인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중국 특허청에 '강제 실시'를 적용한 긴급 특허권을 청원한 데 대해 '시기상조'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실시에 근거한 특허는 공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 특허권자 의사에 관계없이 행정 처분에 의해 제삼자가 특허를 실행하고 사후 특허권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강제 실시 특허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후 한 번도 실행한 적은 없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달 21일 중국 특허청에 강제 실시에 따른 렘데시비르 특허권을 출원했다.

에볼라 치료제로 쓰인 렘데시비르가 신종 코로나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꼬리를 물어왔음을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가 6일 상기시켰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은 6일 글로벌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청원했건 아니건 간에 관계없이 중국 특허청 승인 여부에 이래라 저러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현재 관심은 렘데시비르가 신종 코로나 치료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최대한 빨리 밝혀내는 데 모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메일은 "현시점에서 강제 실시를 포함해 렘데시비르에 대한 여하 한의 승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와 관련해 2016년 중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 람데시비르를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로 승인하도록 청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특허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현재 중국 등으로부터 렘데시비르가 '실험 약'으로만 승인된상태라고 설명했다.

외국과의 약품 특허 분쟁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익명의 중국 제약사 관계자는 글로벌타임스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렘데시비르의 '인정된 약효 사용'을 특허 청원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퇴치란 공적 목표를 겨냥한 긴급 특허 출원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특허 출원에 대한 지식재산권시비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렘데시비르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직 신종 코로나 치료제로의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관영통신 신화는 렘데시비르가 6일부터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에게 시험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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