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제약·바이오업종 기업에 기술도입(이전) 관련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임상 중단 등 카테고리별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제약·바이오 업종 특성을 고려해 공통 기준 없이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할 경우 충실도가 떨어지거나 기업 간 편차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카테고리를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도입·이전계약 ▲국책과제 ▲특허권 계약 등으로 구분하고, 카테고리별로 공시해야 할 항목을 적시했다.

제약·바이오기업이 기업 경영활동 관련 중요정보가 빠짐없이 공시되도록 항목별 공시사항과 모범 공시 양식을 제공했다.

또 투자자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 계약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 판단할 수 있도록 주의 문구를 삽입했다.

공시 가이드라인은 규정은 아니지만, 만일 제약·바이오기업이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코스닥 선도 업종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투명성이 제고되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코스닥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2월 중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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